靑 "법으로 개고기 식용금지하기엔 시기상조"
국민청원에 답변 "가축에서 개 제외하도록 축산법 정비"
청와대는 10일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더 많았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하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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