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자부담? 미리 비교해보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하세요"
금감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 이자부담 경감 방안 공개
"'금리인하요구권' 거절당해도 불이익 없어…적극 신청해달라"
저축은행에서 연체없이 가계신용대출을 잘 갚아나가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프리워크아웃제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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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97번째 금융꿀팁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을 통해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먼저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및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중 상당수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우려가 있어, 단순히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고객들이 상당수다.
그러나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가 존재하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만큼 금감원은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금리 공시자료 조회를 통해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 시 적용되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라면 이같은 방식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저축은행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절반을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라면 저축은행업계가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안내를 받은 고객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연체발생 우려 안내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한 차주 가운데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새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연체발생 우려 안내 서비스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받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또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이라면 거래 저축은행을 통해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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