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마련"
"회계처리, 외부감사업무 불확실성 완화 지원"
"명백한 위반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리 결과 중대,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면서도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 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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