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못하겠다는 '3가지 이유'
실질적 조치 부족…"北 비핵화 의지 의구심"
내용 구체성 결여·비용 추계가 우선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정기국회 뇌관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선제적인 핵물질·시설 신고와 국제사회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정말로 핵 폐기를 하겠다면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곳곳에 북한 핵 폐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핵 폐기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 육성을 들은 적이 없다”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판문점 비준동의안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핵 실험장 폐쇄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조치가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용납하기 힘들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를 뒤집은 역사가 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 만큼 법률로서의 구체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석호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은 일반 법률과 같은 구체성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동의하면 (판문점 선언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윤상현 의원 역시 “판문점선언은 법적 합의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문으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라며 “애당초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는 과거 6·15공동선언을 비준하지 않았고, 좀 더 실질적 진전을 이룬 남북기본합의서도 정부 공고로 끝났다”며 “구체적 특성이 없는 판문점선언도 정치적 결의의 대상이 될지언정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뒤따를 비용 추계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한국당의 공세 지점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과정과 절차가 까다로운데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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