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구속영장청구에 신한금융 '당혹'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10~11일께 열릴 전망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신한금융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이달 3일과 6일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검찰수사에서 구속 위기에 놓인 첫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이 이달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그의 증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의 자택과 인사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으나 은행의 인사팀장과 상무, 부행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함께 채용 비리에 관여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을 불기소하고 함 행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유일하다. 박 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이번 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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