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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서울 신규분양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


입력 2018.10.18 10:56 수정 2018.10.18 10:56        이정윤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돼 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월~8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밖에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1채당 975만원 ▲서초구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1채당 629만원 ▲강동구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 1채당 473만원 등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만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의 경우엔 ▲마포구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1채당 691만원 ▲용산구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1채당 466만원 ▲성동구 337건(개인 334건·법인 3건), 1채당 544만원 등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는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종로는 29건(개인 28건·법인 1건), 노원은 60건(개인 53건·법인 7건) 등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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