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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계회의, "美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적용 반대" 공동성명


입력 2018.10.18 17:10 수정 2018.10.18 17:10        유수정 기자

주요 경제 파트너인 대한민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한 목소리로 반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그룹 회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 경제 파트너인 대한민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한 목소리로 반대

한미재계회의가 안보를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한미재계회의는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우방국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대한민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잘 정립된 국제통상규칙에 따르지 않고,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점과 자유무역이 가져다 줄 혜택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FTA에 찬사를 보냈으며, 신속히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신규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와 조화를 위해 각국 정부에 협력의 중요성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행하고 있는 규제완화 노력을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등 한미재계회의 위원 30여명과 데이비드 코다니(David Cordani) 위원장(미국 시그나 최고경영자) 등 한미재계회의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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