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때 기소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열외?
'통합과 전진'·유기준 "단일 기준 적용하라"
민경욱 "필요하다면 비대위원장에게 말할 것"
바른정당 때 기소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열외?
'통합과 전진'·유기준 "단일 기준 적용하라"
민경욱 "필요하다면 비대위원장에게 말할 것"
원내대표 경선을 불과 3주 앞둔 자유한국당이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인 '유권자' 확정을 놓고 소란스러워질 조짐이다.
112명 소속 의원 중 '당원권 정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원의 기준과 범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원내대표 후보와 초·재선 의원들의 공론화 조짐에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잔류파 초·재선 의원모임 '통합과 전진'은 22일 오전 원내대표 후보 초청간담회를 가진 직후 "당원권 정지는 단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당규 제2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사자의 소명절차 없이 당원권이 즉시 정지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원유철·최경환·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우현·이현재·엄용수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제한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에 출마할 수도, 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전통적인 계파 분류에 따르면, 친박계의 표 손실이 더 크다.
그런데 이군현·홍일표·황영철 의원도 기소돼서 재판에 계류 중인데도 이들의 당원권은 살아 있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이 세 의원은 기소될 당시 옛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어 한국당 당규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후 한국당으로 복당했을 때에는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따라서 기소와 '동시에' 이뤄지는 당원권 정지가 적용되지 않았다.
'통합과 전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검찰의 공소가 어느 당에 있을 때 제기됐든 간에,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있으면 한국당 당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단일 기준'이 주장된 배경에는 이군현·홍일표·황영철 의원이 이른바 복당파이기 때문에, 이들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잔류파가 표 대결에서 유리해진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나경원·유기준·김영우·유기준 의원 등 원내대표 후보군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통합과 전진'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원내대표 후보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당원권이) 정지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서 그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에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며 "당원권 정지를 동일하게 같이 적용하든지, 일괄적으로 풀든지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과 한두 표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계파 성향 의원 세 명의 당원권을 정지하려는 시도는 관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 한 표 차이로 과반을 달성하며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통합과 전진' 간사를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우리의 주장은 상식에 근거한 원칙"이라며 "어느 분은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당원권을 정지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은 (기소될 때) 다른 당의 당헌·당규가 적용돼 당원권 정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불공정한 당원권 정지 적용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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