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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절도·폭행·아동학대 교사…'교육감 상'만 있으면 징계 감면


입력 2018.11.28 15:33 수정 2018.11.28 15:33        김민주 기자

전문가 "교육감 표창, 특별한 공적 있어서 주는 것 아냐… 일종의 나눠 먹기 식"

전문가 "교육감 표창, 특별한 공적 있어서 주는 것 아냐… 일종의 나눠 먹기 식"

지난 27일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교원 징계의 73%가 인사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징계 감경 사유가 대부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위 소속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공립교사들의 회계 부정 실태도 여기저기 발견된다”면서 “그런데 이들의 감경사유가 대부분 교육부 장관 표장이나 교육감 표창이었다.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결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한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이며 공립 비율은 53건으로 85%를 차지한다.

또 이를 의결하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폭행,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행위까지 징계에 감경이 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여러 죄목을 문서로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실정은 아주 약소해 공립교사들 감경사유가 대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대표는 28일 통화에서 징계 감경 사유와 관련해 “규정이 그렇게 돼있다”라면서 “포상 및 처벌 징계 관련 규정에서 평교사는 교육감 이상 상이 있으면 경감할 수 있고 교감부터는 국무총리 이상 그렇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어 “다만, 국립학교에서는 교육감 상이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닌 일종의 나눠 먹기 식”이라며 “교사라는 직업이 예전엔 성직이라고 불리면서 존경받는 직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모든 권리를 다 찾아먹는 노동직이 됐고 성직일 때 누리던 특권 또한 계속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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