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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자율 규약 18년 만에 부활…6개 가맹본부 근접출점 자제 합의


입력 2018.12.03 15:22 수정 2018.12.03 15:23        최승근 기자

상권입지,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거리 등 종합적 고려

협회와 공정위, 4일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 개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공정거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추진해 온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이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자율규약에 담긴 근접출점 자제 방안은 타 브랜드간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의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출점 시에는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미터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의 근접출점은 거리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타 브랜드의 출점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그러다 올해 근접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율규약 필요성에 편의점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 협회는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고 공정위와 업계 의견 조율에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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