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당정,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키로


입력 2018.12.05 10:30 수정 2018.12.05 10:50        고수정 기자

통제보호구역 1317㎡, 제한 보호 구역으로 변경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시스템 도입…절차 간소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다수 지역과 강원도, 경기도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한 취지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당정은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약 1만 여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게 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당정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사유재산 보상을 확대하고, 장기 방치된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