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원 예산 투입에도 여전한 '강사법 논란'
"사립대 재정난 우려" VS "세부결산자료 공개하라" 입장 차 여전
"사립대 재정난 우려" VS "세부결산자료 공개하라" 입장 차 여전
대학 강사 처우개선비로 28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대학과 강사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 기간 동안 교원 직위를 갖게 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이에 맞춰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학교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대학·전문대학에선 288억원으로 시간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강사법이 통과되자 일부 사립대의 경우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방학 중 임금 외에도 사대보험, 퇴직금, 연구실 제공 비용 등 임금 외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사립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약 200여개의 대학 중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대학이 약 50여개에서부터 100여개 까지 되는데 모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서 시간강사와 사립대 간의 대립관계만 형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강사법 시행을 오히려 ‘구조 조정’의 빌미로 삼는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대학들을 향해 세부결산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방학 중 임금으로 배정된 예산액(약 288억원)은 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가뜩이나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7만6000명의 시간강사들에게 이 돈을 나누어주면 1인당 평균 약 38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대학들은 또 다시 강사법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제 청와대와 교육부는 그동안 투여한 대학재정 지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비리가 발견되는 곳은 그 책임자와 재단을 철저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