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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바일로도 '내 카드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입력 2019.02.19 12:00 수정 2019.02.19 10:28        배근미 기자

금감원, 20일부터 주요 카드정보 간편조회 '내 카드 한눈에' 확대 실시

"하반기 중 인터넷은행도 이용 가능…전 금융기관 일괄조회 서비스로"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서비스 ⓒ금융감독원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서비스 ⓒ금융감독원

20일부터 휴대폰을 통해 카드 이용정보는 물론 포인트와 주요 카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본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 내역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내 카드 한눈에' 개시 후 약 2달여 간 총 13만1650여건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200여 건 수준이다.

이번 모바일서비스 실시를 통해 이용자들은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 결제예정금액과 같은 카드정보는 물론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와 같은 '포인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전업계 카드사 8곳과 겸영카드사 7곳 등 총 15개 카드사 상품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폰 상에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한 뒤 서비스이용 등록 걸차를 거쳐 로그인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해 이용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주요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의 경우 신규 버전을 업데이트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통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문인증의 경우 금융결제원 '바이오인증공동앱'과 모바일 기기 내 지문 등록이 필수다. 아울러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와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가운데 선택 가능하고, 간편번호를 등록하면 이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해당 번호 입력 만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을 광주·제주·전북·산업은행 및 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1년 간 미거래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의 잔고이전과 해지기능을 3분기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해 전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가 구축되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 및 소액 휴면성 계좌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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