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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 확대…매출 52조‧고용 1770명↑”


입력 2019.02.20 11:00 수정 2019.02.20 11:01        조재학 기자

상장회사 78개 기업 대상…20년간 누적효과 분석

“상속세 부담완화로 기업성장 방해요인 제거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한국경제연구원

상장회사 78개 기업 대상…20년간 누적효과 분석
“상속세 부담완화로 기업성장 방해요인 제거해야”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해 상속공제 효과를 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이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 52조원, 고용 1770명이 증가하느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상속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이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가 상속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 및 고용의 투자를 유도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2011~2015년 평균)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서다. 한국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길다.

또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요건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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