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근로복지공단 상대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서 A씨 손 들어줘
"소음성 난청 인지까지 상당기간 소요…광업소 소음측정치도 질병 기준 인정"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전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12년 넘게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거나 땅을 파고들어가는 작업을 했다.
그로부터 24년여가 지난 2016년 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탄광 근무로 난청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탄광 일을 그만둔 지 한참이 지난 만큼 업무와 연관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선고를 통해 A씨의 난청이 해당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며 "A씨가 근무했던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이 100dB 이상인 점을 볼 때 A씨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85dB 이상서 3년 이상 노출) 경력이 인정된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