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32% 오르면서 작년(5.32%)과 비슷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14.17% 상승하며 지난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했다”며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가격대 간 불균형은 적극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
▲초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미미하다. 이유는?
-초고가 아파트들은 이미 작년 공시가격에 상승률이 많이 반영됐다. 또 9.13대책 이후 가격조정이 되면서 초고가 아파트들의 가격하락이 크고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하락 폭이 적은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직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다. 내년에는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 있나?
-단독주택이나 토지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공동주택과 한 번에 맞출 순 없다. 다만 부동산 유형 간이나 가격대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다. 다만 기존에 납부하던 종부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진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감면제도가 있어 세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다.
▲실거래 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어떻게 산정했나?
-작년 말부터 거래량이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전문성을 지닌 감정평가사가 실거래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라든지 매매가격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시세분석을 한 결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