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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임상 중단으로 번진 인보사 사태…은폐 논란으로 새 국면


입력 2019.05.07 16:37 수정 2019.05.07 16:52        이은정 기자

세포 변경 인지 시점 놓고 진실공방

2년 전 염색체 검사…판매허가 앞두고 성분변경 사실 인지

세포 변경 인지 시점 놓고 진실공방
2년 전 염색체 검사…판매허가 앞두고 성분변경 사실 인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에 이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에 이미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서 나왔단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약품의 안전성'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 측과 현재 라이선스 계약 취소를 놓고 소송 중이다.

◆17년 동안 몰랐다더니…말 바꾼 코오롱

당초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을 올해 2월 말에 알았다고 밝혔다. 인보사 미국 3상 임상시험 승인 후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애초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다.
지난 4월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중단 기자간담회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년 전인 2003년 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293유래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다”면서 “오랜 기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환자분들과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고군분투하는 정부, 학계, 기업의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일본 파트너인 미쓰비시다나베가 인보사 기술계약 취소를 결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티슈진은 이미 2년 전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예측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인보사 위탁생산 업체 론자가 2017년 3월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에 쓰이는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을 파악한 시기가 그동안 주장해 온 올해 2월 말이 아닌 2년 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관련 사항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개발과 임상은 티슈진이 총괄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진만 알고 경영진은 몰랐다는 코오롱 측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운명이 달린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것을 연구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연구진이 알았다면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당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이우석 대표가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상황 심각"… 美 현지조사 나서

인보사 세포가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검증을 진행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 측의 조기 인지 가능성이 수면으로 떠오르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를 14일까지 전달받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오는 20일 미국 현지에서 코오롱티슈진, 우시(제조용 세포주 제조소), 피셔(세포은행 보관소)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검사 결과와 현지 실사 결과 등에 대한 종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코오롱 측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면 악의적 고의성이 더해져 인보사 허가 취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법상(제76조) 의약품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기존에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3700여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술 수출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FDA로부터 인보사의 임상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재개하려면 성분 변화 발생 경위와 안전성 조치사항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도 식약처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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