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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개시 신청 심의 속개 결정


입력 2019.09.30 10:00 수정 2019.09.30 09:24        배군득 기자

신청인 시정방안 보완 내용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인 시정방안 보완 내용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개시 신청 심의를 속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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