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스톨트 그린랜드호) 폭발사고를 계기로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국내 항만의 위험물 물동량은 2018년 기준 약 5억3400만톤으로 2014년 대비 약 21% 증가하고 있으며, 폭발․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물운반선은 다품종 위험물을 운송함에 따라 화물 자체의 위험성, 화물창 청소 등 위험작업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입항 때 적재 화물의 정보 불충분, 일반부두에서의 위험물 환적, 위험물 업무 가중 등 제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위험물운반선 자체 안전관리 확보 측면에서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장비 사용 의무화(‘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해서는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고,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탱크)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위험물 하역 관리가 개선된다.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물 하역안전감독관을 신설해 권역별(동․서․남해)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변경, 현장점검,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험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해경청·환경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한다.
또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 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