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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버 철회 없다" 강경론…역대 사례 어땠나 살펴보니


입력 2019.12.03 16:00 수정 2019.12.03 16:12        이유림 기자

체포동의안·3선 개헌안·테러방지법·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실시

법안 저지 성공은 1건…꼼수로 활용되면 '필리밥스터' 비아냥만

체포동의안·3선 개헌안·테러방지법·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실시
법안 저지 성공은 1건…꼼수로 활용되면 '필리밥스터' 비아냥만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보장하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행위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범여권과 공조해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조짐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시행된 사례는 총 4건이었다. 이중 법안 처리를 막은 성공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실효성은 높지 않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역풍을 맞을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 한국당 내부에서 민생법안까지 무차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데 대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동의안

처음 필리버스터가 시도된 것은 6대 국회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김 의원은 한일협정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상정한 상태였다.

김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고 없이 5시간에 걸쳐 연설을 했고, 결국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아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국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동의안을 낸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3선 개헌안

두번째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0시간 1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밤 11시쯤 시작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졌다. 동원된 속기사만 60여 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하나씩 언급하며 발언했지만,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38명은 9일간 192시간 넘게 발언을 해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특히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간 발언을 이어나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

유사 필리버스터도 있었다. 2016년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지연 작전을 펼쳤다.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의 저녁시간을 요구해 '필리밥스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수 변경에 따른 표결을 진행했고,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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