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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국회, 패스트트랙 끝나면 인사청문회 온다


입력 2019.12.24 03:00 수정 2019.12.24 09:19        강현태 기자

4+1 강행처리로 패트 국면 일단락 가능성 커

정세균·추미애 청문회로 또 한 번 충돌할듯

4+1 강행처리로 패트 국면 일단락 가능성 커
정세균·추미애 청문회로 또 한 번 충돌할듯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애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가 '제1야당 패싱'을 노골화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안) 강행처리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 한 번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4+1 협의체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방적 의사진행 하에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 일정이 25일까지로 확정된 만큼, 이르면 26일 패스트트랙 선거법 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향후 임시국회 회기를 △23~25일 △26~27일 △30~31일로 쪼개서 진행하는 '살라미 운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이틀짜리 임시국회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선거법 처리를 올해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자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살라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각 당이 총선 체제 정비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워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겠나.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연말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선 계속되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계획이 어그러져 '총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지역구가 지금 가물가물할 것"이라며 "그래도 국회에 우선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지역활동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끼리 내년 6월에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4+1 공조에 맞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요구했으나 문 의장의 법적 근거 없는 묵살로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의 찬반토론만 일방적으로 허용했다.

찬반토론에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남용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4+1 공조를 통한 강행처리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는 차기 내각구성을 두고 또 한 번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내년 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있다.

특히 추 후보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한 만큼, 야당의 파상공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야당은 추 후보자가 경선 원칙을 어겨가며 송 시장을 단수 공천한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캐묻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요구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오후 잇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협의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미뤄질 경우,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처럼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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