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