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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강행…“경영권 침해하는 공무원 노후보장법”


입력 2020.01.16 12:28 수정 2020.01.16 12:29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사외이사 임기 제한 3월 강행…‘사외이사 선임 대란’ 전망

전문성 떨어지는 인사 대거 영입 우려…상장사 566곳 해당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제51회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제51회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임기 제한 대상인 사외이사 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대거 영입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기업출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에 따라 관료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늘어나는 ‘공무원 노후보장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해 기업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도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기간 재직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침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 제한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미국 등에서는 자격 요건만 정해둘 뿐 임기 등은 기업이 전적으로 정한다.


당장 올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선임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사외이사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격요건을 추가할 경우 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활용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곳이다. 대상자는 718명으로, 전체 상장사 사외이사의 약 5분의 1(18.0%)에 해당한다.


더욱이 제한된 인력풀에서 기업출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관료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문성과 투명성 확대라는 개정취지와 전면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고위직 공무원 노후보장법’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지난해 1분기 30대 그룹 계열사 중 분기보고서 제출 190개사의 사외이사 이력 조사 결과, 사외 이사 656명 중 258명(39.3%)가 관료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일률적으로 까다롭게 규정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중규모 상장사는 낮은 임금과 인지도 부족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업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재직이 제한되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외이사가 대거 영입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 전원을 교체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 공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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