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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된 이익공유제…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이어 최대 이슈될 것”


입력 2020.01.17 06:00 수정 2020.01.17 05:5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변질 우려도

연구개발 등 노력 무시…“브랜드 경쟁력 하락하면 가맹본부 가맹점 모두 피해자”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차액가맹금에 이어 올해는 이익공유제가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남양유업발 협력이익공유제의 후폭풍이 프랜차이즈업계까지 확산되면서 가맹본부의 한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에 갈수록 얼어붙는 소비 심리에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에는 연초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의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 분야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남양유업이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정치권에서도 프랜차이즈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 보다는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맹본부들은 초과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본사 메뉴개발이나 마케팅 등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가 보유한 브랜드와 노하우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업의 본질인 만큼, 가맹본부의 연구개발 여력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제도가 결국엔 양쪽 모두에 손실만을 안겨주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차액가맹금 사태 때도 그랬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가맹본부의 연구개발 노력이나 비용 등은 생각하지 않고 가맹점 수익 확대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등한 위치에서 보지 않고 갑과 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놓고 보다 보니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진흥법이 발의됐을 당시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거나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경우 강요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최근에는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의무화 하는 것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권고사항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엔 자율 보다는 관치로,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이 되는 과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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