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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필요한 농촌 빈집, 신고제 통해 정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12 16:44 수정 2020.02.12 16: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 구축

인적 끊긴 빈집 ⓒ연합뉴스

농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나 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지역의 빈집 6만1317동 중 안전·위생·경관상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만2111동(69%)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빈집신고제로 행정지도 의무를 도입하고,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정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제도정비의 차원이다.


빈집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빈집신고제 도입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와 비강제적 정비절차를 뒀다.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과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유자가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필요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도 있게 명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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