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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지급수단 사기…통계부터 마련해야"


입력 2020.02.18 12:00 수정 2020.02.18 09:4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카드·수표·은행업무 등과 연계된 사기 실태 자료 없어"

"새로운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도 필요"

카드나 수표, 온라인뱅킹 등 지급수단을 통해 주인 몰래 돈을 빼가는 사기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뉴시스

카드나 수표, 온라인뱅킹 등 지급수단을 통해 주인 몰래 돈을 빼가는 사기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경제연구팀의 유영선 과장과 강규휘 전 조사역은 18일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계좌이체 사기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지급수단 사기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급수단 사기의 주요 유형인 카드 사기·수표 사기·인터넷뱅킹 등의 은행업무 사기(계좌이체 사기) 등을 포괄하는 통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이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 보고서 및 통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프랑스·유럽은 중앙은행이, 영국은 은행 및 금융산업 관련 협회가,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이를 작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는 매년 지급수단 사기 보고서 및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연 2회, 미국은 3년 주기로 발표 중이다. 유럽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총 5회 보고서를 발간한 상태다.


이는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과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 분야 진출로 인해 지급수단 사기유형이 다양화하면서 관련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고 신속자금이체 및 오픈뱅킹 도입, 정보기술 발전, 데이터 유출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급수단 사기는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지급수단 사기 통계 구축과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금융기관, 지급결제산업 참가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수단의 사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수단 사기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계좌이체 사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지급수단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의 무권한지급거래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 한도를 법규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은행과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급수단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한 보안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상거래 탐지 등 사기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의 사기방지 대책으로는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기방지 대책을 중첩 적용하여 사기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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