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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실물·금융 복합위기, 가용 수단 모두 동원해야"


입력 2020.03.25 14:00 수정 2020.03.25 13:5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코로나 경제 위기,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한시적 규제 유예-원샷법 적용 확대 등 54개 과제 제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과 금융의 복합적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는 특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부 건의 과제를 발표한 권태신 상근부회장도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쳤다"며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세부 건의 과제 제언을 통해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건의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며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예시로는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등록기간 연장 등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원샷법(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 확대도 건의했다.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의 적용대상 제한으로 보다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권태신 부회장은 "지난 2016년 8월 원샷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락장에 낙폭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전경련은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전경련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최근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6개월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추가로 체결해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 속해 있는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진단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과대학 및 검체물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사내진료소에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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