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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연합회, 정부에 32.8조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건의


입력 2020.04.09 15:27 수정 2020.04.09 16:1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세금납부 기한 연장, 노동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부품 수급 원활화 지원 등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료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와 부품사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32조8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산업 수요절벽기와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건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은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도 3월 부품업계 매출은 20~30% 감소했고, 4월부터는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완성차 빛 부품사들의 수요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32조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어음(1~3차 납품대금용) 국책금융기관 매입(7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1조원 이상) △금융기관의 만기연장(2조4000억원) △자동차 관련 유동성 공급 지원(7조원)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 정책 마련(15조2000억원)이다.


협회는 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 및 허용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를 유예하고 4대 보험 및 제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요 폭증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극대화를 위해 노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했다.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수요폭증기 생산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안조치로는 특별연장근로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감면 확대를 요청했다.


또 기업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해외자산 담보 인정 등을 건의했다.


환경규제 한시적 완화도 제안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기준과 유해배출가스 기준을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오는 2021년 강화되는 배출권 거래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번에 논의한 건의사항을 추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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