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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대상 아니다”…삼성 2심도 승소


입력 2020.05.13 11:18 수정 2020.05.13 11:2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영업 비밀 다수 포함…"정당한 이익 해칠 우려 있어"

'산업재해 입증 위해 보고서 공개' 결정 영향 관심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공정·설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정보에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와 생상능력 및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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