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1가지 법령 위반사항 적발
환경부, 형벌사항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
그동안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했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사항 11가지가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4월 21~29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어겼다.
환경부는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과 경고를 줬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관련 보강조사 후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을 확정했다”며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단된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27㎥ 사각관, 6.1㎥ 원형관)과 양수펌프(30㎥/hr)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부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점용료의 120%)를 내렸다.
이밖에 ▲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지만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빗물저장시설 적산유량계를 미설치(100만원 이하 벌금 및 경고) 등도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토양지하수과)에서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장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