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율 인상…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도 폐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규제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적용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폐지된다.
법인 명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LTV 규제 없는 상황이다. 내달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된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된다. 현재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가구1주택 9억원)가 이뤄지고,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하다.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18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되며,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18일 이후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