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본격화' 4~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접수 확대
지난해 불법사금융 규모 7.1조…노인·주부 등 취약계층 이용 확대 '뚜렷'
# 50살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게 됐다.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 '서민금융원'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에 공공기관 지원으로 착각한 A씨는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서민금융원'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고 불법사금융업자가 공공기관을 사칭했던 것. A씨는 자신이 계약서도 없이 연 수백%의 고금리로 일수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 4월과 5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하루 평균 각각 28.6건과 3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20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략 50~6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유형 별로는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15~16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 불법 고금리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도 하루 평균 5건 안팎에 이르렀다.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 자체 51만명에서 41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이용액은 오히려 증가해 1인당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자와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청소년과 같이 상환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제도권금융 문턱이 높은 계층이 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노령층 비중은 지난 2017년 '26.8%'에서 2018년 '41.1%'로 확대됐고, 주부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 역시 12.7%→22.9%로 늘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에 비해 불법채권추심 역시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채권추심 비중이 등록대부업체(4.6%) 대비 2배 가량 높았고(8.9%) 빚을 내 돈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54%(등록대부업 기준 16.8%)에 육박했다. 제3자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21%(등록 대부업 기준 6.5%)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