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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 해외 눈돌리는 개미...득보다 실 많다


입력 2020.06.29 10:40 수정 2020.06.29 17:2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해외주식 이미 매매차익에 양도세 20% 부과

기본공제 250만원에 불과...환전수수료 등도 부담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증시로 갈아타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대해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증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오히려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한 규모의 절반정도 차익이 난다고 하면 20%인 2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외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차익이 났다면 기본공제를 제외할 경우 20%인 2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기존에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해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세시켜주는 특혜를 줬지만 해외주식은 무조건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왔다.


사실상 과세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소액주주 입장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도 250만원에 불과하다. 25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 적용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공제가 2000만원인데 반해 해외주식은 8분의 1수준에 그친다. 기본 공제 규모도 국내 상장주식보다 훨씬 못미치는 셈이다.


거래 비용도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많다. 미국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와 비교할때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한국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할 경우에도 한국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에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화로 바꿔 투자해야 하므로 환전수수료도 별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000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는 오는 7월 7일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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