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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때 해경 항공기, 승객 있다는 교신 들었을 것”


입력 2020.06.30 19:50 수정 2020.06.30 19:5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당시 항공 출동한 해양경찰이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당시 항공 출동한 해양경찰이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항공 출동한 해양경찰이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취 의무가 있었던 항공기의 교신 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목포 해상에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 511호, 512호, 513호, 703호기의 기장은 2014년 참고인 조사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참위는 이후 이들을 포함한 해경 관련자 17명과 세월호 생존자 15명을 면담 조사했다. 또 당시 출동한 항공기와 동일 기종에 실제 탑승해 각각의 통신장비까지 확인을 마쳤다.


사참위는 당시 항공출동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무선 통신 지침을 들었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에 모든 선박과 상황실은 물론 비상시에는 헬기 등 항공기들까지 함께 쓰는 비상주파수를 타고 ‘세월호’라는 선명, 승객의 수, 다수의 승객 탑승 사실 등이 수십 차례 교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도 이를 24시간 끊임없이 청취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기장들은 오전 11시쯤 급유를 위해 항공대에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고 진술해왔다.


사참위는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교신 내용이 탑재된 통신장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항공기도 이 내용 교신이 가능했다”면서 “출동한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모두 이 교신을 못 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항공기의 기장들은 이륙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당시 헬기 탑승 해경들이 현장 도착 이후 승객에게 충분히 퇴선 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업무상 과실로 봤다.


또한 구조된 단원고 학생 A가 당시 항공구조사에게 안에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수사요청한 4명의 기장 외 항공구조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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