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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도우려다 대포통장 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0.07.06 11:17 수정 2020.07.06 11: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대포통장 관련 신종사기수법 지속 발생…주의"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금융거래 제한·형사처벌 대상"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일반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사기 수법은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하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뒤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계좌 주인에게 잘못 입금됐다고 연락해 피해금을 재이체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이고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요 대포통장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정식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면서 "또 통장 대여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경우 등도 사기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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