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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의 스펙트럼]조윤제 금통위원의 뒤늦은 주식처분 유감


입력 2020.07.20 07:00 수정 2020.07.19 23:0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보유 주식 직무 관련 판정으로 5월 금통위 의결서 제척

최근 들어 뒤늦게 매각…“사익 우선시했다는 비판” 고조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은 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으로 내정되자 가장 주목을 받았다.ⓒ뉴시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으로 내정되자 가장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며 장관급인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데다 2018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임할 당시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지난 5월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에서 제척됐다. 취임 전 보유한 8개 주식 중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금융주를 포함한 5개사 주식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매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주식 상한액 3000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조 위원은 지난 5월 금통위를 며칠 앞두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같은달 금통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1개월 이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법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원이 금통위 심의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다. 앞서 2018년 5월 임명된 임지원 금통위원이 JP모건 주식 8억원어치를 보유한 상황에서 그해 7월 금통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은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해외 주식 보유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은 없었지만 결국 임 위원은 그해 8월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지난달 23일 인사혁신처가 “조 위원의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조 위원은 최근에서야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지난 16일 열린 금통위 의결에 금통위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결과적으로는 상장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티다 금통위 의결에 제척된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체면을 많이 구기게 됐다.


한은 안팎에서도 이를 두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주식 처분이 어려웠다면 애초부터 금통위원 자리를 고사하던지 아니면 업무연관성 심사를 좀 더 빨리 나섰을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든다.


현재 초저금리 시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물론 금통위원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취임 당시 “코로나19로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는 시점에 금통위원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던 조 위원. 지금은 이 말을 곱씹어야 할 때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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