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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사태에…홍준표 '강성귀족노조 방지3법' 발의


입력 2020.07.27 16:34 수정 2020.07.27 16:3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홍준표,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비 유용 방지, 파업 강요 행위 처벌 등 신설

"강성귀족노조 전횡 못 바로잡으면 미래 어둡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노총 강경파가 코로나 경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뒤엎어 위원장이 퇴진하는 등 노동계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강성화되고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7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등 '강성귀족노조 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좋은세상만들기' 연속 입법의 다섯 번째 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조합비를 조합 고유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을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고 조합원만이 노조 대의원 및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노조법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조위원장 선거사무 선관위 위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재정지원 금지 △노조 해산 사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규정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쟁위행위의 금지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완화 △파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행정관청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재산공개 의무를 명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며 "이제 대립과 항쟁 시대의 노동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 관계를 정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활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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