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시험장 서울에만 마련돼
이동 자제 권고에도 지방 응시생은 상경해야
철도노조 파업 당시 면제됐던 수수료
코로나 여파로 취소하려면 수수료 물어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공기업이 방역 지침과 어긋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원행정처는 5급 사무관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을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1778명이 응시했고 선발 예정 인원은 10명 내외다. 시험장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거점 도시 중·고등학교에 마련됐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2차 필기시험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와 성동구 한양대에서 진행된다. 9급 국회 공채 시험 또한 오는 22일 서울 양천구 일대 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이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 거주 응시자들은 거주지역을 벗어나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시험 응시생들의 경우 예외 없이 상경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5급 공채 2차 시험을 치른다는 한 응시생은 "2차 시험에 5일이 소요될뿐더러 시험장도 서울 한 곳에만 마련된다"며 "기저질환이 있어 걱정된다. 가족 중에 고위험군(고령자·기저질환자)이 있는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응시자는 지방 출신 응사자의 경우 서울 호텔에 머무르며 주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시험장 외의 불안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시험장 방역만으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도 방역 당국은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시험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을 분할해 교실 내 수험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진행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은 50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현재 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코로나 여파에도 수수료 부과
철도노조 파업 당시는 수수료 면제
방역 당국이 여행 연기·취소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취소 수수료를 기존대로 부과하는 것 역시 방역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는 승차권 환불·변경·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코레일은 암표, '노쇼' 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매 취소 및 변경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쇼란 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기차 승차권의 노쇼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해 레스토랑 등 다른 업종 대비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방역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행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웨딩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으로 결혼식 취소·연기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정책으로 하객 50명 이상의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예식업계는 지난 3월에도 공정위 요청에 따라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