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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못 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통해 조정 받는다


입력 2020.08.24 10:27 수정 2020.08.24 10:2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에 추가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시켰다. 사진은 중기중앙회 본관. ⓒ중기중앙회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기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대금 조정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 사업자 중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하다.


또 현행 규정은 공급 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약정에는 대금 조정 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추가하고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납품 물량 변동 등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중기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1명에 불과해 대금 조정 관련 협상을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또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가 꼭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법원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일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바꿨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을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내거나,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내면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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