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에 추가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기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대금 조정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 사업자 중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하다.
또 현행 규정은 공급 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약정에는 대금 조정 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추가하고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납품 물량 변동 등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중기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1명에 불과해 대금 조정 관련 협상을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또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가 꼭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법원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일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바꿨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을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내거나,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