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신속 삭제·차단 대응체계 가동
방송사에 팩트체크 활성화 요청…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와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가짜뉴스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신속한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