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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난 피해 가정까지 위기 아동가구 주거지원 강화


입력 2020.08.28 06:00 수정 2020.08.27 17:2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로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를 인하한다.


특히, 이번 달(8.10)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으로 아동 3명은 1억4000만원, 아동 4명은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개정 전에는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다면, 개정 후에는 최대 3억원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하게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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