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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해야...경제위기에 기업 부담 가중"


입력 2020.08.31 11:49 수정 2020.08.31 11:4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국회에 경제계 우려 의견 적극 반영 건의...수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시 기업 경영권 위협 증가

"지주사 체제 전환 비용 30조1000억원...일자리 손실 23만8000명"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자회사는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시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약 3.9배 상승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서는 주주 재산권 침해와 자본다수결 원칙의 훼손을 우려했다. 현행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분리선임이 이뤄지면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이사들과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자본다수결 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을 도입할 경우,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포함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사위원회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만 30조1000억원이 발생하고 일자리 손실이 23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30%(20%)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 회사에 대해 현행 규제를 강화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를 규제하고 위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만일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시장은 이를 사업 축소·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어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등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기업의 신규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상한이 상향조정될 경우, 최대 6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업들이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신규투자나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 순응에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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