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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부산‧군포 시범지부터 적용


입력 2020.09.02 11:00 수정 2020.09.02 08:52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3일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 예고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거기능 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20→40%)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돼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돼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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