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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 노조법 개정 악영향 우려”


입력 2020.09.03 17:22 수정 2020.09.03 17:2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비근로자 노조가입과 별개…과도한 의미부여 말아야

대립적 노사관계 심화 가능성…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자료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자료사진)ⓒ대법원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노조법 개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대립적 노사관계 심화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경연은 이번 판결이 향후 예고된 노조법 개정과 별개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 취지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의미부여는 기업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 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로 봤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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