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단 간담회
"구글 앱 수수료 문제, 경쟁 부족 때문"
"방통위·과기부와 함께 관련 동향 파악"
구글코리아가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인앱(In-app·앱 내) 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앱 통행세 논란'을 부른 구글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주년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앱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인앱 결제 의무화 등 논란이 있는 "구글의 공정위 조사를 연내 끝마칠 수 있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송상민 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글에) 2가지 행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쟁 OS를 탑재하는 것을 막는 행위, (애플 앱 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하기 위해 자사에만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지다.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앱 결제 논란을 공정위가 어떻게 살펴보고 있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송상민 국장은 "공정위 위원회 차원에서도 인앱 결제 의무화 시 시장 경제나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앱 결제 의무화 논란은 올 7월 처음 불거졌다. 구글이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써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해왔는데, 이를 음원·동영상·웹툰 등 다른 분야의 앱에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ICT 업계에서는 이를 '앱 통행세'로 간주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방통위에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며 신고서를 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다른 전기 통신 서비스 선택·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수납 대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봐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관련 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관해 "구글이 최근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