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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국, 코로나發 일시 해고 급증…소득지원 강화”


입력 2020.09.13 12:00 수정 2020.09.12 14:3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한국은행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의 지급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지수 및 실업급여 신청 현황.ⓒ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의 지급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지수 및 실업급여 신청 현황.ⓒ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의 지급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1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총 2500억 달러 규모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에 대해 지나 3월부터 12월 중 근로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한다”고도 했다.


유로지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 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단축근로는 단기 실업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트려 경기 회복 시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단축근로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높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 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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