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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발 묶인 예금보호한도…확대 움직임 ‘재점화’


입력 2020.09.16 06:00 수정 2020.09.15 16: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금보호한도 1억 이상 확대" 조경태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 "한도조정 심도깊게 논의"…당국·예보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20여년 간 5000만원 한도로 묶여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강화 필요성과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폭풍 등 논쟁이 매년 되풀이되어 온 가운데 관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예금자보호법 상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의 파산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해당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험사, 저축은행 고객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20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달라진 현 경제규모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1997년 IMF 직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예금 전액을 보장하다 2001년부터 한도를 낮췄다.


조 의원은 “2020년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0년 전보다 2.5배 늘었고 부보예금 규모 역시 3배 가량 증가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발맞춰 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이상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은 지난달 발표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금보호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제성장 상황 및 시중자금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호한도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주무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고금리를 쫓아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일시에 이동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금융권 내에서도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부담해야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이 상승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반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위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 시 금융업권의 예보료를 인상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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