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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은성수 "금감원 권한 고민"…해묵은 '제재권 갈등' 재연되나


입력 2020.10.12 19:01 수정 2020.10.12 19:0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무위 국정감사서 "금융사 임원 제재, 위임이 맞는지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임원 중징계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재권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임원 제재에 대한 근거를 금융감독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 임원 징계 절차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간 해묵은 갈등이 이번 국감장에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며 금감원 제재 권한 재정립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회사 경영진 징계는 주의부터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나 증권사를 규제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임원 징계 조치 권한을 경징계로 제한하고 있다. 즉 금융지주와 증권사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려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은행, 보험 등 나머지 금융 업권을 다루는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선 금감원이 금융위의 의결을 '패싱'할 수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거 관례적으로 은행 CEO 문책경고는 금감원장한테 위임을 했었다"고 말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것이 '절차적 제재'가 아닌 '관례적 제재'라는 뜻이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정부 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물음에 대한 답변은 경제부총리가 답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도 대주주 기준인 3억원 하향 입장은 고수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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