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채용비리 인정된 은행 직원 61명 가운데 41명 여전히 근무
피해자 구제도 전무…"금감원, 해결 권한 없으나 금융위 등과 논의"
과거 채용비리를 통해 입행한 직원 수십명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해당 은행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권한 밖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관련 은행권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 "금융산업, 특히 은행업에서 채용비리 등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감독원에 (조처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권한은 없더라도 은행권의 채용비리 해결의사가 없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배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가 불거진 후 은행연합회가 2018년 만든 모범규준에 따르면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는 채용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처분을 내린 적은 없다"며 "그 이유는 모범규준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부모나 지인이 관여했더라도 채용당사자 본인이 부정에 관여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채용비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관련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모범규준을 만든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윤 원장은 "금융위, 은행연합회 등과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진교 의원실이 취합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현재 1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