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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KBS 사장 "검언유착 오보는 실수" 주장


입력 2020.10.16 00:00 수정 2020.10.15 18:3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오보 경위 설명 "주장과 팩트 혼동해 기사화"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KBS의 검·언 유착 오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다. 다음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언 유착 취재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KBS가 피소 직원들을 변호할 법무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LKB)파트너스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LKB파트너스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꼽히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로펌이다.


허 의원은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도 통상 1억 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왜 공금으로 과실 한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느냐"고 물었고, 양 사장은 "KBS 단체협약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장은 오보가 난 과정에 대해 "(기자) 여러 명이 취재원 3명 정도를 취재해서 종합한 것인데, 취재 메모에 주장과 팩트가 있다. 그걸 혼동해서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기사화한 게 문제였다"고 답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는 비공개된 KBS 내부 보도정보시스템을 화면에 띄워가며 "첫 기사부터 마지막(에 보도될 때)까지 최소 5시간이 있었고 기사도 총 11번 수정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팩트체크를 못 했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 사장은 "실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7월 KBS는 뉴스9 리포트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이유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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